사회



한국전력공사 고령한전지사, 고령군은 대가야축제장 "도둑전기" 사용하다 취재진에 적발

22년 12월 29일 사용해지, 고령한전지사는 업자가 잃어버렸다, 찾아서 달았다, 교통사고로 박스가 망가졌다는 둥 거짓말로 변명 , 해지된 계량기는 한전 자산이므로 반드시 회수
취재진에 해지된 전기로 적발되자 24년 4월 4일 재신청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 대가야축제장에서  22년 12월 29일  "가로등전기 사용해지"를 해 놓고 23년도  대가야축제 (4일)기간에서도 버젓이  해지된  도둑전기를 사용했다.

 

또, 24년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고령대가야축제 기간에도 해지된 전기를 도둑전기로 사용하다 취재진에 적발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용 전기를 해지하면 계량기는 한전 자산이므로 반드시 한전에 반납해야 마땅하나 버젖이 달아 놓고 문서만 해지하고는 22년 12월 29일 이후 전기를 지속적으로 사용 했다는 것은 도둑전기를 사용했다는 결론이다.

 

 

전기사용을 원격 검침이 아닌 검침원이 검침 할 시에도 해지된 계량기임을 알았을텐데 한두달도 아니고  묵인 해 왔다는것도 문제이지만 고령한전지사에서도  해지 전기임을 알고도  고령군에 통보하지 않고  십수개월을 봐 주기식으로 대처해 왔다는게 상당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축제 기간 3/29일~31일까지 취재진이 축제장을 둘러보다가 부스옆으로 전기선이 길게 늘어져 있는곳에 아기가 밟고 노는 것을 보고  행사장 주변 임시사용 계량기를 찾아봤지만 어느곳에도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축제 본부석을 찾아  진행 팀장에게 전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묻자 전기는 증설해서 한전과 계약해서 사용한다고 말하기에 고령한전지사장에게 30일 전화로 변압기 전기를 분전함으로 연결하여 계량기 없이 전기를 사용한다고 나오셔서 확인해 달라고 전달했더니 바로 시설팀 직원이  행사장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전기 사용 현장을 설명하자 확인 후  알려 준다더니 연락조차 없었다.

 

기자가  마지막 날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한전에서 고객지원팀장과 전날 출동한 시설팀 직원 등 현장에서 전기 사용에 대한 설명을 전달하자  박물관앞 주차장 가로등에서  전기선을 연결하여 행사장 부스(식당운영, 홍보 및 각종판매장)에 전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것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한군데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사무실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다더니 아무 연락조차 없었다.

 

 

취재진이 타 지사에 방문하여 폰으로 찍은 계량기를 보여주면서 리스트를 요청하자 직원은 이 계량기가 22년 12월 29일 해지된 계량기라 정보가 없다고 말하더니 4월 4일자로 다시 신청이 들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한전지사에서는 해지된 계량기에서  전기를 불법 사용 한것은 도전인데  아무말이 없길래 취재진이 사실을 밝히자 고객지원 팀장은 해지한 날로부터 사용한 전기를 계산해서 요금을 청구한다고 말을해 의이가 없었다.

 

계량기없이 몰래 사용한 전기는 특수절도이므로 강력하게 조치하여 고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고령한전지사는 봐주기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 무단도전하여 사용한 전기는 최고의 단가로 책정하여 3배의 위약금을 청구해야한다고 취재진이 전하자 한전본사나 고령한전지사에서는 조사해서 위약금을 청구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상세한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이 24년 3월29일 도전사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고령군은 알고도 묵인하고 불법으로 전기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고 고령한전지사에서는 고령군이 도둑 전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숨겼을 것이다.

 

기자가 고령군이 도둑전기를 사용한다고 고령한전지사에 말을 했는데도 지원팀장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5가지 중(1.박물관전기를 사용용도와 다르게 축제 행사장에 개인 식육판매장 기타등등 연결은 물론 2. 공연장 무대 조명 전기를 이동식 개인 푸드트럭 판매장에 연결해 주고 3. 전광판 전기를 소방차 홍보에 사용하였으며, 또 이동식화장실 3개 사용 4. 특고압 22900w 변압기옆 분전함 전기는 임시계량기를 설치하여 행사장 각 포장마차 부스마다 전기를 끌어가야 마땅하나 분전함전기가 어디서 끌고 온 전기인지 사실 확인을 한전본사 감사실에 요청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현장은 철거되어 사용 흔적이 없어졌고 고령한전 지사에서는 대충 마무리로 5,  22년 12월 29일 해지된 가로등 전기를 정리해서  한건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고령한전지사에서 도둑전기 사용에 대한 처리가 미비한데 그렇다면 같은 명의로 주택과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주민이 주택용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 농사용 전기를 몰래 주택용으로 끌어와 사용하다 적발되면 사용한 날짜대로 정산해서 벌금 내면 된다는 내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것이다.

 

고령한전지사는 고령군이 가로등 자동전멸기전기는 해지된 계량기로 가로수에 조명등을 연결해서 사용한 전기는 도전(盜電)이므로 전기도전(盜電)은 가설건축물 설치를 시점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전기에 대해 조사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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