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이재명 "확정이익 제시…초과 이익은 민간사업자 것"

"이런 일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
"대장동 사업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불거진 초과이익 미환수 논란에 "예정된 이상의 이익이 생기면 민간사업자가 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가 없었다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 지적에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하고 그것을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그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일부러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 안 한 게 배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모 자체가 소위 청약이고 여기에 응모한 것은 승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상태로 5억원을 내놓은 것을 5억에 계약하고 잔금 낼 때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될 것이고 그것을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공에서 토지를 강제수용했음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 의원 지적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인 박근혜 정부 때"라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고 LH공공개발을 대규모로 포기시키고 개발부담금 깎아주고 택지도 임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분양가를 묶을 수 없다"며 "분양가를 승인할 때는 고려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때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의에는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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