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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간편식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9개 제품 426건 적발

적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 고지...허위표시 제품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민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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