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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임의비급여

(사)소비자와함께, “임의비급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없어야”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사)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정길호 박명희 김경한)는 임의비급여와 관련, “상대적 약자인 일반 보험 소비자가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간 다툼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의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위 “승인되지 않은 진료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소비자인 의료이용자에게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을 의료이용자인 소비자에게 행하면서 해당 진료가 얼마나 안전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진료나 법정 비급여 진료보다 더 효과적인지, 이러한 진료를 하는 것이 꼭 필요 한 것인지, 그리고 임의비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로서, 실손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즉, 소비자는 자신이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모르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진료를 받았다가 자칫 고액의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거나,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는 25일 대법원에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가입자인 소비자를 대신해 불법적인 임의비급여로 진료를 한 의료기관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소비자와함께’는 “의료이용자인 소비자들은 의사들의 말을 믿고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을 뿐, 임의비급여 여부를 설명받지 못하거나 설명을 받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와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 간 다툴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그 사이에 끼어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비자와함께’는 대법원이 소비자가 소위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의 소송전에 휘말리지 않고, 실질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보험업계가 직접 다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와함께’ 정길호 대표는 “일반적인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의료 및 보험관련 법률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다.”면서 “소비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법적 테두리 안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의사의 윤리에 달려있는 만큼, 진료행위의 불법성 여부를 견제받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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