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은행연합회,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개시

올해 상반기 약 22.1만건이 수용되어 총 728억원의 이자 감면
공시를 통해 거래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8월 30일(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하였다.

 

금번 공시는 2021년 10월 발표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다. 

 

’22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88.9만건으로, 이 중 약 22.1만건이 수용되어 총 728억원의 이자가 감면되었다. 

 

금번 공시는 은행별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공시로서 과거와 통계기준이 상이하여 정확한 비교분석은 어려우나 작년 상반기 동기 대비수용건수는 157%증가, 이자감면액은 24% 증가 했다. 

 

신청건수도 비대면 신청 허용,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강화, 통계기준 변경(중복건수 포함)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은행 선택 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을 중심으로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 주요 수용 사례를 보면 소득 증가(취업, 승진 등) 또는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경우인데 승진 등으로 연봉(소득)이 크게 인상 되거나 보유중인 대출의 상당 부분을 상환한 뒤 부채 감소를 이유로 금리를 요구한 경우이다. 

 

반면에 거절 당한 사례를 보면 재산이 증가 하였으나 이미 은행 신용등급 1등급으로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나 연봉(소득)이 인상 되었으나 인상률이 높지 않아(예: 2%) 은행 신용등급 상승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단,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은행별로 신용평가모형(CSS)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