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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공시 시작

올 상반기 신청건수 약 1만3천건 중 약 5천건 수용...약 6억3천만원 이자 감면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8월 30일 각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공시하였다. 

 

금융당국의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21.10월)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계 산출 기준이 최초로 정비되어 보험회사간 금리인하요구 운영실적 비교가 가능해졌다.

 

통계기준 정비 전까지는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실적이 산출되어 회사간 신청·수용건수 비교가 어려웠었다. 

 

’22년 상반기 중 보험업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약 1만3천건으로, 이 중 약 5천건이 수용되어 약 6억3천만원의 이자가 감면되었다. 

 

금번부터 동일한 통계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어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 및 소비자의 금융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업권은 금리상승기에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성실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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