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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토큰에 시범사업 기회 부여…4분기 중 가이드라인"

금융위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 최대한 수용"
내년 규율 체계 확립…디지털 혁신 지원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증권형 토큰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하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의견수렴 세미나에 참석해 "증권형 토큰의 정책 방향은 금융혁신,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자본시장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모인 가운데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란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토큰 형태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 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증권형 토큰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전자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함으로써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의 재산권도 견고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검증된 증권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하되, 이미 마련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행 시 문제점을 점검한 뒤 정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낮은 사례를 제시해 자본시장 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디지털 자산시장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규율체계를 검토·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 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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