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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세금 면제…최승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7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는 법 해석 측면이며 법조문에 명확히 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나와 있지 않아 자칫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최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에는 이인선·권명호·안철수·전주혜·이명수·정우택·김예지·서병수·노용호·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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