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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 소송판결 속 마음은?...양측, 법원 판결 후 해석 달라

bhc,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
BBQ,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 제출

 

 

[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3일,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청구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7년 4월 BBQ 마케팅업무대행사(디지털피쉬) 대표 A씨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고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에 2020년 11월 20일 bhc치킨은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디지털피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며, K대표가 회장님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톡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등 당시 bh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BBQ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었음을 일부 확인하였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BBQ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 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종결 되었으나, BBQ는 소 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BBQ 측은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bhc측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 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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