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인도 코인 사고팔 수 있다"…들썩이는 코인업계

가상자산 거래소 매출 확대 전망…가격 안정화 기대도
"은행업계 접근 늘었다"…추후 매매기준 등 과제 남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된 데에 가상자산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바뀔 것이란 기대에서다.

14일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법인도 추후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량 증대 등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뿐만 아니라 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며 "시장이 커지면서 추후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세 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추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과 ▲모든 법인으로 세 단계에 걸쳐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자금세탁, 시장과열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해 왔다. 은행들도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의 실명계좌 개설을 제한했다.

이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닥사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명확한 규제를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정부에서 우려해 왔던 자금세탁방지 부분을 사업자들과 함께 보완하고, 이용자 보호까지 함께 힘써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이 일찌감치 가상자산 거래소와 법인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연동된 법인계좌의 거래량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에서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계좌 개설을 위해 은행쪽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거래소들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팔면 수익성이 높아질텐데 거래소 간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며 부작용도 우려했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거래소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분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코인 판매)가 가능해지는데, 구체적인 판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13일 금융위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 등)는 자기매매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업비트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신들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막는 식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경쟁사인 국내 타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보유 중인 코인을 판매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거래소 간 시세 조종이나 국부 유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모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졌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회계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법인이나 관계자의 가상자산 매매시 공시 의무화 조항도 없어 관련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감원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