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檢, '뒷돈 받고 주가조작' 펀드매니저 등 9명 구속

조직적으로 특정 회사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가를 조작해 시세를 조정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챙긴 국내 유명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 소속 펀드매니저,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고객이 맡긴 재산을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모(36)씨 등 전 펀드매니저 7명, 임원 1명, 애널리스트 1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씨 등에게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로 시세조종꾼 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투자자문 전 펀드매니저 서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 A사 시세조종꾼으로부터 이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받았다. 서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투자자문 개인투자자 계좌를 이용해 18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지난 2012년 2월께 선배 펀드매니저에게 E 자산운용 펀드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2억7000만원을 건넨 혐의(증재)도 받고 있다. 또 서씨는 지난 2012년 4~5월 B사 재무담당 이사로부터 B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대가로 13억원을 받았으며 같은해 4~7월 김모(35)씨와 함께 B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

또 C투자자문 전 이사 ㄴ모(36)씨는 지난 2012년 1~2월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를 알선하는 대가로 A사 시세조종 세력으로부터 8500만원을 받은 후 이 회사 주식을 D자산운용 펀드계좌를 이용, 매수해 주는 대가로 펀드매니저에게 65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씨는 2012년 4~5월 펀드매니저 2명에게 각각 G투자자문 계좌, C투자자문 기관투자자 계좌 등으로 B사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총 4억8000만원을, 같은해 6월 애널리스트 친구에게 F자산운용 펀드계좌에 B종목을 편입시켜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5만원권 지폐로 금품을 거래하거나 공원, 도로, 커피숍, 상가 등 공개된 장소에서 거액의 현금을 쇼핑백에 나누어 넣어 전달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집안 책상서랍에 현금 수억원을 보관하고 이 돈으로 수천만원대 명품시계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특히 이번 검찰에 적발된 이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으로 A사와 B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후 주가가 폭락하자 이를 전부 매도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자산운용 펀드 약 6억원, F 자산운용 약 9억원 등 36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검찰은 "펀드매니저들이 뒷돈을 받고 특정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거래량을 늘리고 있다는 소문이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면서 "자본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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