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종룡 "입법 공백 악용해 고금리 수취하는 것은 약탈행위"

"대부업체들, 자금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 견지해달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입법적 공백을 악용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약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대부업체들은 국민을 위한 자금 공급기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최고금리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올해 들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불가피하게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아야 하는 저신용서민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부 대부업체가 입법 공백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개별 금융회사가 34.9%를 초과하는 이자 수취를 자제하도록 광범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점검 및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3일에는 금융위 내에 상황대응팀을 설치했다"며 "상황대응팀은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의 일일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금리 수취업체가 적발됐을 시 지체 없이 시정권고하고 현장 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간 동안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등 음성적 사업체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감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34.9% 이상의 고금리를 수취하는 회사가 있을 경우엔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부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정안 통과로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를 대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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