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SK계열사·최태원 회장 내연녀 조사…'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내연녀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 금융당국이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의 내연녀와 SK그룹의 계열사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은행에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 회장의 내연녀는 지난 2008년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도, SK그룹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이 아파트를 2010년에 다시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확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 회장의 내연녀가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에 샀고, 2년 뒤 SK그룹 해외 계열사에 이를 되팔아 8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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