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상습적 공시 위반 기업 집중 단속…한계기업 공시 심사 강화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26건…전년 대비 2배 증가

금융당국이 공시의무 상습적 위반 기업을 상대로 집중 점검과 함께 심사 강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해 엄중 조치하고, 위반 가능성이 높은 한계 기업은 심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모두 126건으로 전년 63건 대비 두 배 증가,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7억1000만원에 달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무거웠던 43건 가운데 26건은 과징금 부과, 17건은 증권발행 제한의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사안이 경미했던 78건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에서의 경고 또는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공시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주요사항 보고서에 대한 공시 위반이 69건으로 전년 24건 대비 187.5%나 폭증, 전체 조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기공시 위반은 34건, 발행공시 위반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기업들은 자산양수도 계약과 자사주 취득·처분, 증자 또는 감자를 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계약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보고서에 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장폐지 결정을 할 때 공시를 늦게 하거나 중요사항 또는 보고서 전부를 누락하고, 공모에 준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면서도 절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법인도 모집·매출 실적이 있거나 지난해 말 기준 주주가 500명이 넘으면 사업보고서를 제출 대상"이라며 "외부평가 의무가 있는 사안의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내용을 첨부하고, 증권 발행 과정을 할 때는 모집·매출에 해당 여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모두 17개 기업이 22건의 공시를 위반해 적발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55개사가 71건, 비상장법인은 26개사가 3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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