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촉법 대체 협약 내달 1일 시행…앞으로 구조조정 어떻게 이뤄지나

내달 1일부터 효력을 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신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에 근거해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안'을 작성했다.

이번에 작성된 협약은 기촉법이 효력을 잃어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협약 관리·운영 기구 ▲구조조정 업무 절차 ▲손해배상책임 ▲협약에 반영하기 곤란한 구(舊) 기촉법 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 과거 기촉법과 달라진 점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회수가 자동 유예되도록 했고, 은행이 금융위원회 개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출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다.

채권금융기관이 무분별하게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기촉법에서는 금감원장이 채권행사를 7일 이내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채권회수를 유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점부터 자동적으로 늦춰지도록 협약에 명시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 전환할 경우 적용되던 15%의 출자 제한과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에 예외를 두는 내용은 금융위 개별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했다.

워크아웃 절차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과거에는 법에 근거해 시정을 요구받거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협약에서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협약을 관리하고 운영할 신설 기구들도 설립이 관한 내용들도 추가됐다.

협약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기구인 '채권금융기관 상설협의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인 '협약운영위원회'에 대한 신설 규정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고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 자금 지원의 분담 비율, 반대매수청구 채권의 매수 가액과 조건 등은 과거 기촉법과 같이 7명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가 맡게 된다.

협약에서는 구조조정 업무 절차인 부실징후기업 선정,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약정 이행 점검, 공동관리절차 중단, 반대매수 청구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부실징후 기업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선정하되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이 선정토록 했다.

또 경영정상화 계획은 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 확정하고, 의결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부여된 의결권 기준 75%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야 이뤄지게 된다.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통해 소액채권금융기관을 배제하게 된다.

공동관리가 시작된 날부터 매 2년 1회 이상 외부전문기관에 약정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해당기업이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동관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 가격이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구조조정업무 협약에 대한 금융기관별 가입을 1월말까지 추진한 뒤 2월1일부터 구조조정 업무에 적용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