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 병원 36곳 적발…"치료비 뻥튀기·미용시술 진료조작"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실손의료보험금의 부당 수령을 방조한 병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대거 적발됐다.

금감원은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정황이 있는 병원 36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병원은 치료횟수와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목적의 시술을 다른 치료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세교정 치료 등을 해놓고서 진단병명을 조작하거나 보건당국의 승인절차를 받지 않은 의료기술로 치료한 뒤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치료로 허위기재한 병원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서울 A병원은 미백주사인 신데렐라 주사 등의 시술을 하고도 도수(맨손) 치료를 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이 비용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의 B병원은 한 주에 한 번 받도록 권장되는 치료를 26일 동안 177회 했다고 치료횟수를 부풀린 사실이 드러났다.

B병원은 치료 횟수나 치료비 등을 부풀려 기록한 후 환자에게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실손보험금의 편취를 방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나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공모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면서 규모가 작은 병원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보험사기로 환자들을 유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12곳을 수사기관에 넘겼으며 남은 24곳에 대해서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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