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보험사 부당수익'에 대한 과징금 대폭 강화키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사의 부당한 수익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과징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당 행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사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라며 "연간 수익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과징금 요율을 높일 것인지 등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96조는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을 경우 등에 대해 수입보험료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에 상품을 설계하거나 가격을 책정하는 데는 자율성을 부여하되,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에 받는 처벌의 수위는 높이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4월에서 5월까지 보험사 과징금 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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