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연금, 이달 중 가입해야 유리…2월부터 월 지급금 최대 1.4% 줄어

2월 주택연금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최대 1.4%까지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주요변수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월 지급금을 조정해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의 경우 월 지급금이 60세는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단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는 평균 2.3%, 70세는 0.6% 증가한다.

정액형은 월 지급금을 지급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정액형과 함께 또 전후후박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월 지급금이 가입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 11년째부터 받던 지급금의 70%만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공사는 선택한 월 지급금 방식에 대해 변경을 금지해 왔지만 2월 가입자부터는 유형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공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가격상승률과 생존율 등 주택연금의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다.

공사는 공사법 제9조에 따라 주요변수를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변경된 월 지급금은 2월 신규신청 건부터 적용된다"며 "기존 가입자 및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 가입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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