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폭설·한파 피해자, 보험금 50% 이상 우선 받는다

금융당국이 폭설과 한파 피해복구를 위해 해당지역 피해자들에게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일정기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를 위해 보험협회에 상시 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폭설로 운행중인 차량이 노상에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업과 숙박, 농업, 어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보증 수수료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당국은 각부처와 협의해 은행 및 생명보험사와 여신전문기관 등 각 협회와 함께 폭설과 한파 피해 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TF)팀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 부국장은 "폭설지역에서 피해를 본 것이 확인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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