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다음달 1일부터 거치식·일시상환 부담 고객에 필히 알려야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기존의 거치식(이자만 갚는 기간) 분할 상환과 만기 일시상환에 따른 상환부담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를 간소화하고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은행의 설명의무는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하거나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상환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류찬우 금감원 은행감독국 국장은 "이 방안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행되면 소비자가 상환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가계대출상품설명서는 통합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체계나 대출기간 등을 설명하는 서류이고 가계대출상품설명서는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서류다.

금감원은 핵심설명서에서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역시 폐지되고 상품설명서에 통합된다.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을 경우 소비자가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관행이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고 판단,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설명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달 시행을 목표로 은행의 전산보완 작업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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