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엘리엇 제재착수…공시규칙 위반 혐의

 금융당국은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지난해 전 삼성물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내달 1일 개최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엘리엇의 '5%룰'(지분 보유 공시 의무)위반과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다.

5%룰에 따르면 자신과 특별 관계자를 합쳐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3일 삼성물산의 지분 2.17%를 하루 만에 추가로 취득해 총 7.12%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시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2.17%는 너무 큰 물량이라 하루 만에 추가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파킹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파킹거래란 주식 매수자들이 매집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이다.

증권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집해 보유하도록 한 뒤 당일 통정매매(두 사람 이상이 주식의 가격을 사전담합하는 행위)로 명의를 바꾸고, 이때 공시의무는 증권사가 진다.

금감원은 엘리엣이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증권사들과 맺은 사실을 확인, 이를 파킹거래로 보고 있다.

5%룰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미하면 주의나 경고에 그치지만 중대할 경우 검찰통보나 고발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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