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ISA 출시 한 달 앞…금융권, 고객 유치 경쟁 '후끈'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증권 등 모두 운용해 만능통장으로 불려

오는 3월14일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 

공식 출시 한달여를 앞두고 은행권과 증권가는 ISA 고객 잡기 경쟁에 이미 들어갔다. 저금리 기조 속에 돈 굴릴 곳이 마땅치 않은 고객들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입 첫해 시장 규모만 11조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ISA를 이용하면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ELS(주가연계증권) 등 파생결합상품까지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ISA에 1000만원을 넣은 후 400만원은 주식형펀드에, 200만원은 예·적금에, 300만원은 해외주식형펀드에, 100만원은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굴릴 수 있다.

마땅한 자산관리 수단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ISA는 다양하고 종합적 자산관리 상품을 표방하면서 등장했다. 

특히 ISA는 1인당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의무 가입기간이 5년이라 금융기관으로선 한번 밀리면 장기 고객을 놓치게 된다. 때문에 금융권은 ISA 연계 전용 상품을 내놓거나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 등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ISA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ISA의 가입자격은 소득이다. 가입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 소득이 있는 청년(15세~29세)에 한정된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전업주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가입이 불가능하다.

국세청의 홈택스 등을 이용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증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직전연도의 근로·사업소득 유무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통상 5년이지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인 소비자와 청년은 3년이다. 이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단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돈을 붓고 있으면 지나친 세제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매년 재형저축에 500만원을 붓고 있으면 ISA 연간납입한도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제한 1500만원이 된다.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세제혜택을 꼽을 수 있다.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의무가입 기간인 5년 만기를 채우면 ISA 에서 나온 전체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만기까지 발생한 순이익 중에서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해,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이자나 배당소득세는 15.4%다.

기존 금융상품에 투자해 5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지금은 7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에 담으면 세금이 29만7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ISA는 신탁업 인가를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개설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신탁형 ISA만 제공하며, 증권사는 신탁형과 투자일임형 ISA를 모두 판매한다. 

은행에는 자사예금편입 제한 규정이 적용돼, A은행에서 ISA 계좌를 만들었다면 A은행을 제외한 타 은행의 예·적금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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