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속道 휴게소에 발 못붙이는 외산담배…공정위도 나섰지만

지난해 2월 공정위 KT&G에 시정명령 주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왜 외국산 담배를 팔지 않는 것일까.

흡연자들이라면 이런 생각은 한 번 쯤은 해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2월 KT&G에 고속도로 휴게소 독과점 영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확인결과, 1년이 지난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는 여전히 KT&G 담배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16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239곳 가운데 외국산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3곳은 예전부터 외국산 담배가 입점했던 곳이다.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00여 개의 휴게소 중 지역별로 강원도 강릉, 충청도 부여, 전라도 순천, 경상도 경주 휴게소 등도 확인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외국 브랜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과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2월 공정위는 KT&G에 칼을 빼들었다. KT&G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KT&G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공서, 대학, 군부대, 리조트 등 폐쇄형 유통채널에서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이면계약을 맺었다. 그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주거나 콘도 계좌구매, 현금지원, 물품지원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KT&G 측은 외산 제품의 취급 여부는 어디까지나 사업자(판매점주)의 선택이기 때문에 KT&G가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지난해 6월15일에는 시정사실에 대해 공정위에 제출을 완료했다"며 "여타 점포처럼 고속도로 휴게소도 사업자의 재량과 선택에 의해 취급 제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시정조치가 안지켜진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외국산을 취급하라는 명령을 내린것이 아니고 KT&G가 자기것만 취급하도록 강압을 하고 이면계약을 맺는 것을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휴게소나 편의점들이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외산을 취급하지 않는것은 공정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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