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워크아웃 대상 기업, 금융권 대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금융권 대출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적용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정하는 시행령 초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은 500억원, 중소기업은 30억원을 기준으로 평가했었다"며 "실익을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시행령 초안에서 30억원을 하위 기준으로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력을 잃은 과거 기촉법은 채권 금융기관에서의 신용공여 합계가 5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 예정인 기촉법은 모든 기업이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기촉법의 구체적 적용 대상 신용공여 기준을 30억원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대출 규모가 작은 기업은 채권은행의 자율로 구조조정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지난해 기촉법이 효력을 잃으면서 기업구조조정 업무협약을 만들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촉법에 들어갈 기업들은 이미 들어간 상황"이라며 "내달 기촉법이 시행되기도 하고, 현재 협약으로 진행하는 구조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기촉법 제정안 공포 이후 시행령을 늦어도 4월말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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