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계약으로 이뤄졌던 신용카드 '무서명 거래'가 앞으로는 카드사 통지만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가맹점 통지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표준 약관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기존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서명 확인을 생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가 일정 금액 이하 소액 거래에 대해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키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 개별 계약 없이 무서명 거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과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결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신용카드 회원 입장에서는 이용 편의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2월 중 본인확인 생략 거래 대상 가맹점에 이번 개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