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경연 "사외이사 선임기준 까다로워…구인난 심각"

겸직제한 등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보다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 미국과 영국은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라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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