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勞使 강대강 대치…조종사 대기발령

근무규정을 이유로 여객기 조종을 거부한 대한항공 조종사가 대기발령을 받는 등 대한항공 노사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모 기장은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여객기를 조종한 뒤 오후에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기장은 오후 여객기를 몰 때 대한항공 단체협약상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 시간·비행근무시간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조종을 거부했다. 단협상 24시간 내 최장 비행근무시간은 12시간인데 오후 여객기를 조종하면 12시간을 넘기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박 기장의 이런 행위는 사내 조종사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종사 노조는 19일 쟁의행위 개시를 선언하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시 "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무성의한 대우로 대규모 이직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리한 일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결국 항공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 조합원은 법과 단체협약으로 이뤄진 규정과 절차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지키려 한다"고 밝혔다.

박 기장이 조종을 거부하자 사측은 대기발령을 내렸다. 비행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거쳐 박 기장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사측의 생각이다.

사측은 "항공법시행규칙상 비행근무시간 기준은 13시간"이라며 "당사의 단협은 비행근무시간 기준을 12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항공교통·관제 사유나 기상 상황,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 발생 시에는 1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 출발시(KE621편) 총 27분 지연되게 된 것도 해당 기장이 통상 25분 내로 하는 사전 비행브리핑을 1시간 이상 시행해 발생한 것"이라며 "기장이 (출발 지연을) 고의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사측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할 때도 박 기장처럼 대기발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19일부터 본격화된 노사 갈등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종사 노조는 19일 당시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시작하면서 "경영의 실패로 인한 적자와 10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에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의 임금은 계속 올랐고 지난 10여 년간 조종사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는 무시되고 보상은 정체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사측은 "조종사 노조는 수천만원의 급여를 올려달라는 이기적인 주장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고 다시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며 "실제 쟁의행위 발생 시 법규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안전운항 저해행위나 법령·기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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