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 공공기관에 최대 50% 성과급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조기 확대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본 월봉의 최대 50%까지 성과급을 추가 지급한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삭감 또는 총인건비 동결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경우 올해 4월까지 이행하면 기본 월봉의 50%, 5월까지 이행하면 25%의 추가 성과급 지급을 허용한다. 준정부기관은 4월까지 이행시 20%, 5월까지 이행시 10%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6월 이후 이행할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행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삭감 또는 총인건비 동결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도 부여한다.

공기업의 경우 이행 시기별 경영평가 가점 수준은 ▲4월 이내 1.0점 ▲5월 이내 0.7점 ▲6월1~20일 0.3~0.5점 등이다.

준정부기관은 ▲4월 이내 1.0점 ▲5~6월 0.8~0.9점 ▲7~9월 0.5~0.7점 ▲10월~12월15일 0.2~0.4점 등이다.

4월까지 제도를 이행하고 정부의 권고안을 모두 준수한 공기업의 경우 모두 4점의 가점을 받게 돼 6월까지 이행한 공기업(0점)과 경영평가에서 1개 등급의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기재부는 3월 초 20~30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성과연봉제 설계안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또 매월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추진 실적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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