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국은행연합회 직원, 본인 동의 없이 배우자·회원사 등 무단 신용정보조회

전국은행연합회 직원 여러명이 수십 차례에 걸쳐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지난 2012년 4월10일부터 2014년 8월26일까지 본인 동의 없이 53회에 걸쳐 모두 45명의 신용정보를 조회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직원 11명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한 대상은 본인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 동료직원은 물론 회원사 고객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연합회는 2012년 3월1일부터 지난해 3월22일까지 이들 직원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기관제재(기관주의·과태료 600만원)와 직원제재(주의 1명) 조치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 11명에 대한 처분은 은행연합회의 자율이기 때문에 임원 한 명만 제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시행한 현장 검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며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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