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도로 위·아래 개발권, 민간도 참여한다

앞으로 도로 상공과 지하 개발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도로의 상공 및 지하는 지하철, 공공지하상가 등 공공 위주로만 이용하고, 민간의 개발은 제한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앞으로 도로 상공과 하부 공간에 민간이 문화·상업 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에 관한 규제를 일괄 개선한다.

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공간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하도로 상부공간에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상업시설과 같은 복합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 고도화를 추진한다. 용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은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도시 공간 훼손 등 도로 공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를 도입해 체계적, 효율적 도시 공간 활용을 유도한다.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또한 사업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입체도로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안에 관련 지침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지하 공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상업,문화,업무시설 등 다양한 지하 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편의, 공간통합 등을 위해 인근 사유지 연계개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철도, 도로망 등 개발시설을 지하에 배치해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중심 시가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 완화,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한다.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협소한 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보행환경 조성 등이 어려웠다. 입체도로 제도 도입으로 주차장 통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도로 상공도 활용하여 저렴한 주택공급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개발하는 경우엔 4m 이상(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는 경우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한다.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한다.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는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는 경우 입주민이 원해도 공동관리를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체적 도로개발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단지도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도시권은 환승시설 부족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도로 공간의 환승 거점을 활용해 환승시설을 조성하고, 상업시설 허용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 나들목, 요금소 공간 등을 활용한 환승시설 조성으로 다양한 수단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공간의 개발·이용을 통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에 비례한 적정한 환수체계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도로국장은 “이번 도로규제 혁신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의 도시 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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