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없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를 3년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기존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면서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폐지 또는 추가유예 등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유예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을 통해 얻는 3000만원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자 두 차례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최종 2017년 말까지 유예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반대 입장을 내비치면서 실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역시 집값 안정을 이유로 유예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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