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퇴직연금 관리 부실 신한은행 제재 받아

신한은행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관리 소홀로 경영유의,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와 퇴직연금 공시 업무 소홀로 개선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신한은행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명부를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3947곳(39.6%), 2015년에는 4865곳(44.7%)이 이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명부상 가입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적은데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토대로 기초율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2014년 1월1일~2016년 11월 21일 기간 중 113개 사용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경험 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기초율로 사용했다.

또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원리금 보장상품의 공시를 상품 구분 없이 만기나 제도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급제도)별 평균·최저·최고 수익률만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총비용 부담률을 산출할 때도 앞으로 받게 될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등 공시 업무에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시업무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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