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퇴직연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관리 소홀로 경영유의,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 불합리와 퇴직연금 공시 업무 소홀로 개선 제재를 받았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신한은행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명부를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다. 2014년에는 3947곳(39.6%), 2015년에는 4865곳(44.7%)이 이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명부상 가입자 1인당 평균 임금이 적은데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 기초율 산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험통계를 토대로 기초율을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2014년 1월1일~2016년 11월 21일 기간 중 113개 사용자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경험 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율을 기초율로 사용했다.
또 2012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원리금 보장상품의 공시를 상품 구분 없이 만기나 제도유형(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급제도)별 평균·최저·최고 수익률만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총비용 부담률을 산출할 때도 앞으로 받게 될 수수료까지 포함하는 등 공시 업무에 오류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시업무에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한편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