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잔여포인트' 대금 결제 등에 사용 가능

금융위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 발표 내년 중 금투회사용 '어카운트인포' 구축 예정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카드 해지시 남는 소액 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는 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이나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현급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대부분 카드를 해지할 때 소액 잔여포인트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시킨다.

금융위는 오는 하반기까지 카드 해지시 잔여포인트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도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고객의 전월 실적을 계산해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 계산이 어려운데다 이에 대한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않아 고객들은 본인이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할인 등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 실적을 고객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또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시 결제 승인과 함께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알림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가 미흡하다고 보고 관련 안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중에는 금융투자회사의 휴면계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와 같은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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