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불피해 증가하는데…산림자원 위험관리는 미비

지난 6일 강원도 강릉 및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로 산림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보험제도를 통한 산림자원에 대한 위험관리는 미비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14일 '산림재해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민영보험회사가 1969년부터 산림화재보험을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해오고 있으나 연간 계약건수는 10건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975년 도입된 산림재해공제 사업은 저조한 운영 실적으로 1998년에 중단됐다.

대부분의 산림 소유주가 영세해 매년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크고 보험회사도 가입희망 산주가 소수이기 때문에 수익이 낮고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 394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478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으며 세계적으로도 기후변화 등으로 초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해 산불의 예방과 관리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3대 산림재해인 산불, 산사태와 병충해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빈발해 국가적 산림자원의 훼손과 임업인들의 재산피해가 늘고 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 394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478헥타르의 산림이 불탔다.

최근 5년간 재해피해 현황을 보면 산불은 2266헥타르, 산사태 1698헥타르, 병충해는 52만8260헥타르에 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성 보험으로서 산림재해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정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림화재에 대한 정부 정책은 산림재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이나 관리보다는 피해복구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조림비용의 90%를 정부가 보조한다.

이 연구위원은 "피해복구 비용의 보전은 산림자원의 회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산주 등 보험가입자가 스스로 산불예방 활동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에 이미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산림재해보험은 산주의 자발적 위험관리 노력을 제고하는 면도 있으나 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며 "보험요율과 보험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목표준금액의 객관적인 산정과 지역별 위험의 차등화 등을 위한 기초적 통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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