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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해외공연 판권 놓고 기획사 간 고소전

중소 공연기획사 A사, 공연기획사 B사 대표 고소 "계약금 가로채려고 거짓말" vs "사드 때문에 지체"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 진입 등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해외 공연 판권을 놓고 벌어진 기획사 간 다툼이 고소전으로 번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소 공연기획사 A사가 방탄소년단의 외국 공연 판권을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며 공연기획사 B사 대표 김모(47)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B사로부터 "지난해 10월 CJ E&M이 보유한 방탄소년단 외국 공연 12회 판권을 사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44만 달러(5억원 상당)를 건넸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양 측 계약서에는 B사가 60일 이내에 판권을 사지 못할 경우 A사에 계약금 전액을 돌려줘야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B사는 판권을 얻지 못했고 A사는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다. B사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결국 김씨를 고소했다.

A사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CJ E&M 측에 확인하니 방탄소년단 공연 판권을 B사와 논의한 사실이 없었다"며 "B사가 계약금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사는 이미 수차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B사가 이를 계속해서 미뤘다고도 강조했다.

반면 김 대표는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 동남아 등 외국 공연을 진행할 도시 선정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일정이 지체된 것"이라며 "A사에는 현재 보유한 한류 관련 주식이 폭락해 이를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두 회사 임원을 상대로 대질신문을 마쳤다"며 "조만간 CJ E&M 측을 상대로 방탄소년단 외국 공연 판권을 보유했는지, B사와 판권 계약 논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A-B사 간 계약 중개인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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