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내부제보자, 복직 한달만에 퇴사

현대·기아차의 차량 결함을 폭로한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복직 한달 만에 퇴직했다.

16일 현대차는 내부제보자 김 부장이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퇴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대차는 김 부장이 퇴사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진행 중이었던 형사고소와 행정소송 등을 취하했다.

김 부장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언론 등에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 문제 32건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한 인물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당해 11월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김 부장을 해고했으나, 권익위는 지난 3월 현대차가 그를 해고한 것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현대차는 권익위 결정을 수용해 김 부장을 복직시켰으며, 별개로 해고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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