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대출조건으로 금융상품 강요 '꺾기' 관행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꺾기' 관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검사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비은행 소비자보호국은 이날부터 2주간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을 상대로 꺾기 영업 행위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은행준법검사국은 본점을, 소비자보호국은 영업점을 조사할 방침이다.

꺾기란 대출 등을 조건으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영업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꺾기 등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서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규제는 대출 1개월 이내에 가입한 금융상품을 꺾기로 보고 있는데 1개월이 지난 후 가입한 상품도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일 수 있다"며 "전반적인 꺾기 관행의 실태를 점검하는 차원의 조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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