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그룹, 신동주 가처분 신청에 "지주회사 전환은 외부 기관 평가 거쳐 추진"

롯데그룹은 22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주회사 전환은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에 제동을 건 데 대한 반박이다.

이날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가처분신청서에서 "롯데쇼핑의 본질가치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과대하게 평가됐다"며 "이에 따르는 경우 롯데쇼핑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많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반면에,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주주들은 공정가치의 경우보다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외부 전문기관을 재평가하는 등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쳤으며, 주주중심의 기업경영을 실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롯데는 혼란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방해하려는 시도에 법과 규정에 따라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 4월26일 지주회사 전환을 목적으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이를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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