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철도공사·企銀 등 대형 공공기관 45%, 청년고용의무에 못 미쳐

정원 5000명 넘는 11개 대형 공공기관 중 5곳 규정 안지켜 중소기업은행 토지주택공사·한전KPS·농어촌공사 등도 청년고용 3% 미달 文대통령, 청년고용의무 3%→5% 확대 공약

지난해 정원 5000명이 넘는 거대 공공기관 가운데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공약한 상황에서, 관련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거대 공공기관의 적극적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정원 5000명이 넘는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약 45%가 정원 대비 청년 정규직 채용 비율이 3%에 미치지 못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고용해야한다.

관련법을 적용받는 전체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의무가 제도화된 2014년 청년의무고용 준수율은 72.1%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80.0%까지 올랐다.

하지만 정원이 5000명을 넘는 기관들만 두고 보면 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곳 중 5곳이 3%를 충족하지 못했다.

같은 3%라도 정원이 많인 기관일수록 고용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과하기 어려운 수치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정원이 2만8434명으로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고용한 청년은 568명으로 정원 대비 2.0% 수준에 그쳤다.

중소기업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8362명, 6019명으로 지난해 정원 규모가 5위, 6위다. 지난해 청년 고용은 각각 188명과 132명으로 두 기관 모두 2.2% 수준에 머물렀다.

또, 한전KPS와 한국농어촌공사 정원은 각각 5702명, 5112명이었지만 청년 고용은 129명, 107명이었다. 정원 대비 청년고용 비율은 2.3%와 2.1%였다.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21438명으로 정원 규모가 두 번째로 많았지만 청년 965명(6.2%)을 고용했다. 정원 1만명이 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도 각각 6.3%와 6.1%로 의무를 이행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등 역시 정원 5000명이 넘지만 청년 고용 비율이 3% 이상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정부가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코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도입 3년이 넘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 열 에 하나는 일을 하고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청년고용의무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 적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규모 공공기관들의 참여가 지금과 같다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관련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발표한다. 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행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14년부터 3년 연속 미이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농어촌공사도 2년 연속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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