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오는 6월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가 시행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안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이 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는다.

기존에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 중과규정이 있었으나, 적용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재범자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형량 하한제를 신규 도입했다.

거짓표시자에 대한 과징금도 다음달 4일부터 부과된다.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자는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받는다.

다음달 3일부터는 국내산·수입산 구별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 우선 적용된다.

국산농수산물은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수입농수산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던 것을 원산지표시법으로 통일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회 이상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해 2시간 이상 원산지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위반자 교육은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맡았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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