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 정부, 아파트값 과열에 어떤 대책 내놓을지 관심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주택 부동산시장 불안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부터 2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아파트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는 지역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과 기간을 확대하고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때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지역의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했는데, 이를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

청약조정대상 지역 내 조정대상주택에 청약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도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해제됐던 투기과열지구의 재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일정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의 규제가 가해진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환원 가능성도 거론된다.

LTV·DTI 완화 조치 시한은 오는 7월까지다. 7월 말까지는 또다시 이를 연장할지, 아니면 규제비율을 다시 조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아직까지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LTV·DTI와 같이 강한 규제를 건드릴 경우 시장이 받는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억제하자는 생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시장 과열이 심화될 경우 LTV·DTI 규제 강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전날 발표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만약 주택시장 상황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억제되지 않을 경우 LTV·DTI 규제를 일률적으로 강화하거나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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