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배우 신은경, 전 소속사와의 민·형사 소송…합의 끝에 종결

정산금 지급 등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던 배우 신은경씨와 신씨의 전 소속사가 합의 끝에 모든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신씨의 전 소속사 대표 A씨는 지난 24일 신씨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1월 신씨가 계약 기간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며 수원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A씨는 "신씨가 방송관계자 등에게 회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다녀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신씨 측은 "A씨가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 모두 맞고소했다.

1년 반 동안 이어진 법정공방 끝에 신씨와 A씨 측은 합의를 마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