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보험금 최대 10억원 결정

앞으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의 대물배상 보험금액이 최대 1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18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험금액과 보험 기준일 등을 구체화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건물 소유자가 화재로 인한 대인 손해 배상책임 보험뿐만 아니라 대물(타인의 물건)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했다.

또 대인배상 보험금액은 사망 1인당 최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이 가입 기준일이 된다.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됐다.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도 개선했다.

개정안은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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