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생보사' 부채 부담에 저축성보험 판매 줄여

생보사 1분기 저축성보험 보험료 1조원 이상 감소

보험사들이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부채 급증을 우려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고 있다.

  11일 생명보험협회 금융통계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상품 전체 보험료(수입)는 11조2950억원으로 1년 전(12조3650억원)보다 1조700억원(8.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보험료는 9조8400억원에서 10조940억원으로 2540억원(2.6%) 늘었다.

  신규 계약자가 최초로 낸 초회보험료만 보면 감소폭은 더 크다. 그만큼 공급이나 수요가 줄었다는 방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공시를 보면 지난해 국내 25개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8조9857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5402억원) 대비 14.7%(1조5545억원) 감소했다.

  저축성보험은 연금이나 저축보험 등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에 대비한 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사망 보장 기능까지 갖췄다. 작년 말 기준 전 국민의 43%(약 2200만명)가 가입했을 만큼 인기가 높다. 은행 예금과 비슷하지만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에 붙는 세금(15.4%)도 면제해준다.

  보험업계는 2015년까지만 해도 저축성 상품 판매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단기 실적 확대를 위해 저축성 상품 판매를 늘린 것이다.

  그러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새 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역마진 우려로 저축성보험보다는 보장성·변액보험 판매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IFRS17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을 보다 보수적으로 잡는다.

  현재는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모두 수익으로 잡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중에서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과 같이 위험보장과 관련 없는 금액은 수익에서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상품은 만기 때 이자를 더해 보험금으로 돌려주고 최저 보증이율도 있어 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상당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서는 어차피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료는 보험사의 수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상품을 설계할 때부터 저축성 상품은 사업비를 덜 떼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 전반적으로 저축성 상품과 관련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이 찾지 않는 한 설계사나 보험사가 먼저 나서서 소개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축소와 원금 보장 시점 변경 등 정부 정책도 시장 판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저축성보험 원금 보장 시점이 기존 만기에서 보험료 납입 시점으로 변경됐는데 단기 상품 판매가 중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7년 만기 2년납 상품에 가입했다면 예전에는 7년 만기 전에 해약하면 원금 보장이 안됐으나, 올해부터는 2년 동안 보험료를 내면 해지를 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규정을 맞출만한 보험사가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저축성 보험의 원금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는 구조 탓에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익 악화를 우려해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돈을 묶어 놓을 여유가 없는 가입자들이 타격을 보게 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3년 안에 원금을 보장하려면 보험사는 사업비를 덜 떼거나 보험료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비도 계속 줄여오고 있어 더 줄이기가 쉽지 않고 저금리 상황에선 높은 수익을 내기도 어려워 아예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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