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알아두면 유용한 은행 서비스 6가지...입출금내역 알림·자동 예약이체

금융감독원은 15일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은행 서비스 6가지를 안내했다.

  주요 서비스는 입출금내역 알림, 자동이체 및 예약이체, 무통장무카드 인출, 이체한도 초과 증액 등이다.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에서 입출금거래가 있으면 그 내역을 즉시 해당 고객에게 알려주는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희망자는 거래은행에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 휴대폰 문자(스마트폰 알림) 전송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다.

  은행들은 또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재발급 등 주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휴대폰 번호로 이를 통지해주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월세·용돈·회비 등 주기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계좌에 이체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다.

  특정주기 단위가 아니라 특정일에 잊지 않고 한번 자금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고객을 위해서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 해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도 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면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가 유용하다.

  사전에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집이나 회사에 통장이나 카드를 두고나온 경우라도 편리하게 계좌개설 은행의 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행들은 고객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를 약관 등에서 정해놓은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의 경우와 같이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및 1회 이체 한도는 은행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보안카드 이용자는 동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은행들은 다른 은행에서 발급한 정액권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와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을 은행 창구 외에 인터넷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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