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3일부터 수도권·부산·세종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될 것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9 부동산 대책' 가운데 집값 대출 규제가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햐향 조정된다.

LTV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이다.

조정 대상지역 집단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 70% 수준인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에 대한 LTV는 60%로 하향조정한다.

또 지금까지 DTI를 적용받지 않았던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50%의 DTI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강화된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과 같이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이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뛴 지역을 대상으로 주담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아파트 잔금대출에도 DTI 50%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대출 가능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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