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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액 해외송금 시행 앞두고 진입장벽 더 높였다

소액해외송금업 시행 십여일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사업자의 법적 의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뒤늦게 통보하면서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은 '멘붕'에 빠졌다.

소액해외송금업은 법령상 18일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금융위가 요구한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산망 구축 등에 준비 시간이 걸려 실제 서비스 시작은 한 달 이상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5일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국은 소액해외송금업체들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뒤늦게 통보했다.

특금법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목적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를 준비 중인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체계 등에서 은행 수준의 의무가 부과되면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A업체 관계자는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된다는 이슈가 새로 나오면서 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히 많아졌다"며 "전산망 구축과 내부 교육 등을 거쳐 라이센스를 받게되면 8월 말이나 돼야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요구한 자격을 갖추더라도 걸림돌이 적지 않다.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의무가 주어지면서 해외 송금에 제약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B업체 관계자는 "결제자금을 해외 파트너사에 송금할 때 프리펀딩으로 미리 보내거나 신용거래를 통해 나중에 보내게 될 수도 있는데 은행들이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규정을 다 지켜도 돈을 보낼 방법이 없다"며 "은행들이 AML 이슈를 들고나와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번 설명회에서 발표한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방안도 사실상 핀테크 업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송금업자가 최초 거래 때만 실명확인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정보를 활용해 생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지만 은행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상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송금업체들이 은행과 폰뱅킹 등 계약을 맺고 정보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은행으로서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좌조회를 위해서는 입금된 계좌가 실명확인을 했을때 사용된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은행망에서 그 기능이 구현돼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며 "이게 구현이 안 돼 있으면 은행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위해 내부 개발을 하면서 도움을 줄 것이냐도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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