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車사고 과실 50% 미만이면 보험료 할증

금감원, 과실비율 따라 보험료 할증 차등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변경으로 과실비율 50% 미만인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완화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무사고자에게만 부여되는 보험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아 무사고자보다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과실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방안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10일 안내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사고건수와 함께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기준은 과실비율 50%다.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피해자는 이전보다 보험료가 10% 이상 덜 오르고 50% 이상은 현행 수준의 할증폭이 부과된다.

기본과실이 적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운전 중 휴대폰사용,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50% 이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과실이 30%인 저과실자라고 해도 음주운전(20% 가중)과 핸드폰사용(10% 가중)을 하면 과실비율이 50%를 초과해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적용되면 이를 둘러싼 민원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 및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 관련 현장증거 등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활용해 사고내용을 신속히 기록하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과 현장사진 및 목격자 확보 등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빠짐없이 확보해야 유리하다.
 
만약 과실비율 관련 다툼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를 통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보거나, 금감원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추정 앱(App)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http://www.knia.or.kr)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의과 '실비율인정기준' 앱(App)을 접속하면 사고유형·정황별 과실비율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동영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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