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갑질논란' 피자에땅, 2년전 공정위서 무혐의 판정받아

'갑질논란'에 휩싸인 피자에땅이 불시 매장점검과 알새우 폭리 의혹에 대해 10일 "관련 이슈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년전 무혐의 판정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피자에땅을 운영하는 '에땅'은 이날 언론에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제보 영상은 2년 전 상황으로, 해당매장(전 인천구월점)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자에땅은 "해당 매장은 본사 매장평가관리에서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곳으로 본사와의 계약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해 관리감독이 필요했던 매장이었다"며 "식자재를 매장에서 임의적으로 구입해 사용하는 등 심각한 계약사항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매장의 위생, 청결측면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수 차례 방문해 점검을 하고자 했으나 이를 물리적으로 거부했고, 수차례 물리적 거부를 당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수퍼바이저, 평가관리자, 상위책임자 등 여러 명의 방문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매장 점주를 비롯한 2~3명의 전 가맹점주들은 2015년 점주협의체를 구성해 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이 조사에서 본사는 13개 항목 모두 무혐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땅은 "이들 중 한 명은 공정위 신고와 점주협의체 활동 중단을 조건으로 본사에 자신들의 매장당 4억원 선에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하 것"이라며 "이들이 올해 다시 본사에 대한 흠집내기를 하고 있고, 에땅은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에땅은 본사가 치즈와 알새우 가격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피자에땅의 치즈공급가는 시장가격에 비추어 결코 높은 것이 아니고, 알새우 공급가 역시 인터넷판매가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피자에땅의 전 가맹점주 일부는 일주일에 최대 2~3번 불시 점검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하다가 모두 계약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중가 4만원짜리 새우 제품을 본사가 7만원에 공급하는 등 폭리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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