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파견·근로시간 축소' 의혹 파리바게뜨 전국적인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 본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협력업체와 매장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적으로 본사, 전체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으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근로감독 내용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500여명의 불법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이다. 주요 감독사항은 근로관계 전반으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꺾기), 휴게·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제빵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근로감독 기간은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과 동종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파·개선토록 하고,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제빵기사 4500여명 외 카페기사 900여명 불법파견, 임금꺾기와 SPC 회장의 갑질 의혹으로 협력사 11개소 중 3개소 1700여명의 종사자들이 지난 3월1일 소속 회사가 변경되고, 이 중 1개소는 퇴직금 지급과 사직서 징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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